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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6.29.] [법률 제9079호, 2008. 3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4조 (벌칙)

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

2.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

3.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

4.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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